서류 발급 안내

온라인 서류 발급 방법

병원 방문 없이 간편하게 제증명 발급 받으세요.

제증명 모바일 발급 서비스 제증명 온라인 발급하기
서울척병원에서는 고객의소리(VOC)를 통해 소중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중 제증명 발급을 온라인·모바일로
원하는 고객분들의 요청이 많았습니다. 위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인터넷 제증명 발급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이제! 병원의 방문 없이 집에서 간편하게 온라인·모바일을 통해 신청하고 출력 할 수 있습니다. 간편하고 편리한 '인터넷 제증명 발급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휴대폰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오프라인 서류 발급 방법

  • 01

    발급대상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진단서
    (소견서 포함)의 경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환자
    본인에게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 02

    구비서류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 규정에 따른 구비서류
    • 환자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 지참
    •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환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 지참 1. 신청자(가족)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단, 만 14세 미만은 제외) 4. 환자 신분증 사본(단, 만 17세 미만은 제외)
    • 대리인
      1. 대리인 신분증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4. 환자의 인감이 날인된 동의서/위임장 또는 환자 신분증 사본
      (단, 만 17세 미만은 제외)
  • 03

    발급

    장애 진단서, 병사용 진단서, 노인장기요양
    소견서는 환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주치의
    진료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입원 고객

진단서, 소견서, 입원 확인서 발급은 퇴원 2~3일 전 간호사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퇴원 시

6층 원무과에서 사본 발급을 신청하시고 발급비를 수납하시면 됩니다.

병사용 진단서

진단서 발급 시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하신 반명함 사진 2매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진료권 지역은 상관없으며, 건강보험증만 보여주시면 진료의뢰서가 없어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서 종류

진단서 종류에 대한 설명입니다.
진단(소견)서 원본
(국문, 영문 동일)
20,000원 진단명, 질병코드, 입·퇴원 기간, 수술 날짜, 수술명, 수술 내용이 표시되는 진단서
(환자 본인만 발급 가능-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제외)
진료기록사본 초진 기록지 1,000원
(1~5매)
100원
(6매부터 1매당 금액)
진단명 표시 안됨
검사 결과지
수술기록지
통원(진료)확인서 3,000원 진단명 표시 안됨
진료 기간만 표시
진료비세부내역서 0원
진료의뢰서 0원 발급비용은 없으나, 주치의 진료 후 발급되기 때문에 진료비가 발생합니다.
영수증 0원
CD 복사 10,000원 영상 검사 자료
상해진단서 3주미만 100,000원 타인이나 외부요인에 의해 인체 손상이 있는 경우 그 상해 정도를 기록하여
민·형사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증 자료로 사용하는 진단서
3주이상 150,000원
후유장애진단서 100,000원 후유장애진단서는 AMA방식과 맥브라이드 방식이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다른 기준의 진단서를 요구할 수 있으니 발급 전에 보험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발급 기준이 있는 보험 약관 안내문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병무용진단서 20,000원 증명사진 2매, 신분증 지참
제증명 사본 1,000원 기존의 제증명서를 재발급하는 경우, 동일 제증명서를 여러 통 발급하는 경우

※ 그 외의 진단서 발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 서울척병원 원무행정팀(031-830-22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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